사단법인 한국치유협회

치유사업

치유산업소개

치유 개념

치유(Healing)

특별한 조치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

(출처: 의협신문, 2005.02.17)
치유(Therapy)

과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자원과 방법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건강을 회복·유지·증진시키는 활동

(출처: 사단법인 한국치유협회)
치료(Treatment)

상처나 질병을 낫게하는 일

(출처: 위키백과)
  • 치유농업

   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(이하 “치유농업자원”이라 한다)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(출처: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, 약칭: 치유농업법)

  • 산림치유

    향기,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(출처: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, 약칭: 산림휴양법)

  • 해양치유

   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, 면역력 향상,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(출처: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, 약칭: 해양치유자원법)

  • 치유관광

   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 (출처: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, 2024.6.14. 재발의)

치유산업소개

치유자원을 이용한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
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, 산림청의 산림치유,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, 문화체육관광부의 치유관광이 추진되고 있음

관련정책
  •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 제정(2020년)
  •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 법률 제정(2005년), 산림복지진흥법 제정(2015년)
  •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(2020년)
  •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(2023.5.), 임기만료폐지(2024.5.) 재발의(2024.6.)

치유 용어 정의

(출처: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,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, 해양치유자원의
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,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)

  • “치유농업시설”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(장비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  • “치유농업서비스”란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“치유농업사”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  • “치유의 숲”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  • “해양치유자원”이란 갯벌, 소금, 해양심층수, 해조류, 해양경관,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.
  • “해양치유시설”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  • “해양치유지구”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  • “해양치유서비스”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  • “치유관광자원”이란 경관, 온천, 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.
  • “치유관광시설”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  • “치유관광산업”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관련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  • “치유관광사업”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  • “치유관광사업자”란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.
  • “치유관광산업지구”란 치유관광자원,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을 상호 연계하거나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특화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  • “치유관광서비스”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기대효과

  • 01

    초고령사회 대응

  • 02

    건강수명 연장

  • 03

    경제인구 증가

  • 04

    의료비 절감

  • 05

    지역소멸 극복

  • 06

    건강경영기업 육성

  • 07

    치유산업 생태계 마련

  • 08

    지역경제 발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