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 표준 인증 안내
(사)한국치유협회는 단체표준 제정이 가능한 단체입니다.
(사)한국치유협회는 단체표준 제정이 가능한 단체입니다.
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,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·용어·성능·절차·방법·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
인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의거,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
치유농업산업, 산림치유산업, 해양치유산업, 치유관광산업 분야의 치유제품 및 치유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