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한국치유협회

치유표준·인증

치유표준·인증안내

단체 표준 인증 안내

(사)한국치유협회는 단체표준 제정이 가능한 단체입니다.

  • 단체표준의 정의 (산업표준화법 제27조)

   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,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·용어·성능·절차·방법·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

  • 단체표준의 목적
    •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, 원가절감, 호환성 확대, 공동이익 추구
    • 제품 품질향상,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
    • 한국산업표준(KS)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
    •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
    •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
  • 단체표준인증이란?

    인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의거,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

  • 단체표준인증 기대효과
    • 품질 경쟁력 제고
    • 제품 판로 개척 기대
    • 기업 생산성 향상
    • 소비자 만족도 제고
    • 국내 시장 보호
  • (사)한국치유협회의 단체표준 제정 분야

    치유농업산업, 산림치유산업, 해양치유산업, 치유관광산업 분야의 치유제품 및 치유서비스

  • (사)한국치유협회의 단체표준 인증 신청
    • 단체표준은 개발, 제정, 등록, 인증의 과정으로 진행
    • (사)한국치유협회는 치유산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단체표준을 개발, 제정하여 우선 협회치유표준 자체 인증 실시
    • 단체표준 등록 완료 후 단체표준 인증 실시
    • 협회치유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는 협회치유표준 인증 마크 사용
    •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단체표준이 등록되면 단체표준 인증 실시
    •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체표준 마크 사용
    • 협회치유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체표준을 재신청하여 인증
    • 협회치유표준과 단체표준 인증을 모두 받은 업체는 2개의 표준마크 사용
협회치유표준 신청 단체표준치유인증신청